운영규정
01기본시설 <개정 2020.04.09>
층별 | 실명 (호수) | 좌석 | 면적 (m2) |
1F | 네트워크 강의실 (101) | 109석 | 230 |
---|---|---|---|
강의실 A (103) | 62석 | 150 | |
귀빈실 (109) | 1실 | 24 | |
라운지 | 26석 | 170 | |
로비 | 700명 | 1,151 | |
다목적홀 (112) | 180석 | 438 | |
대강당 (112+208) | 715석 | 1,180 | |
레스토랑 | 70석 | 196 | |
2F | 라운지 | 60석 | 280 |
다산홀 (208) | 535석 | 740 | |
강의실 B (201) | 56석 | 128 | |
강의실 C (202) | 56석 | 128 | |
강의실 D (203) | 73석 | 165 | |
강의실 E (204) | 74석 | 165 | |
강의실 B+C (201+202) | 112석 | 256 | |
3F | |||
회의실 B (305) | 15석 | 77 | |
회의실 C (306) | 15석 | 77 | |
회의실 D (311) | 20석 | 87 | |
회의실 E (312) | 20석 | 87 | |
회의실 F (301) | 56석 | 142 | |
회의실 G (302) | 56석 | 142 | |
회의실 D+E (311+312) | 40석 | 174 | |
강의실 H (356) | 274석 | 356 | |
옥외 | 노천극장 | 198석 | 404 |
02부대시설 : 음향, 빔프로젝터, 특수조명, 마이크, 무대장치 등 [별표 2]에 포함된 장비
오룡관 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0. 03. 26>
1. 원내 공식 행사 및 회의, 학생축제 및 동아리 행사
2. 본원이 주관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
3.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는 공익성 행사, 산학협동 관련 행사, 기타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한하여 [별표 1]과 같이 유료로 한다.
담당부서 | 담 당 업 무 |
GIST아카데미 | 사용신청서 접수 및 승인, 사용료 징수, 영수증 발행 등의 행정업무 |
시설운영팀 | 음향·영사시설, 냉·난방, 전기·조명, 청소, 시설점검 등 시설 유지 관리업무 |
사용자 | 행사에 필요한 각종 비품, 의자, 책상, 플래카드 등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 |
① 사용자는 오룡관 사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가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는 사용자가 책임진다.
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, 기타 사고를 일으켜 오룡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.
①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오 전 : 09:00 ~ 12:00
2. 오 후 : 13:00 ~ 17:00
3. 야 간 : 18:00 ~ 21:00
4. 전 일 : 09:00 ~ 17:00
5. 반 일 : 13:00 ~ 21:00
6. 종 일 : 09:00 ~ 21:00
② 사용자가 상기 각 호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당 상기 “6”호에 명기된 종일 기준 임대료의 10%를 본원에 지불해야 한다.
③ 행사의 준비 및 철수를 위하여 임대시간 전후 각 30분을 무료 제공하되, 시간이 초과한 때는 상기의 시간외 사용료를 적용한다.
④ 오전, 오후, 야간시간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, 행사용도로 많이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.
① 오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을 기준으로 외부인 및 내부구성원은 최소한 1주전에 “사용신청서”[별지 제1호 서식]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. <개정 2020. 04. 09>
② 본원 학생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.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원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1.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
2. 호화, 사치,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
3. 본원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
4.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내용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행사
5. 돌잔치, 회갑연 등 사적인 행사, 단 내부구성원의 결혼식은 예외로 하되, 음식반입은 불가
6. 기타 오룡관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
예약 접수 받으면 본원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예약승인하고, 신청인에게 예약절차 진행사항은 문자로 안내하며 '사용승인서'[별지 제2호 서식]를 이메일로 통보한다.
①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는 [별표 1] 및 [별표 2]와 같이 정한다. 다만,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04. 09>
② 삭제 <2020. 04. 09>
③ 상기 ①항에 의거 본원 내부구성원은 오룡관 이용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한다.
[표1] 대관료 할인율
구분 | 적용기준(행사내용) | 할인율 |
1 | 입학식, 졸업식 등 지스트 공식행사 및 공통교육 | 100% |
2 | 정규교과과정(강의, 세미나) | 80% |
3 | 학부(과), 연구소 및 센터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(외부단체와 공동개최 포함) | 60% |
4 | 내부구성원의 결혼식 | 50% |
5 | 내부구성원 개인이 학회 또는 유사한 행사를 유치한 경우 | 30% |
<신설 2020. 04. 09>
④ 사용자는 시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04. 09>
사용일정과 장소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용일정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임의로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. 단,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본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① 본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.
1. 사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2. 제8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
3. 지정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
4. 이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
5. 사용자가 행사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
② 행사진행 중에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즉각 시설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제27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.
③ 상기에 의거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④ 시설 사용 개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자는 잔여기간 분에 대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천재지변, 재앙, 전쟁, 국가시책 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본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본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① 본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표준세팅을 제공하며, 행사 중 변경 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.
② 시설의 분할사용으로 발생되는 장비 운용비용 등의 추가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③ 사용자가 본원에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회의용 집기를 요청한 경우 본원은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료를 징구한다.
④ 사용자는 각 강의실 또는 회의실에 배치된 가구집기를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이용목적 이외의 조작, 파손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⑤ 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유·무상으로 제공된 가구, 비품 및 장비를 본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한다.
① 본원 사전 승인 없이 현수막 등 안내물을 설치, 게시 및 방치하는 행위
② 인체에 유해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반입 행위
③ 사전 승인되지 않은 식음료 반입 행위
④ 승인 외 시설 사용 행위
① 광고, 홍보시설물 등은 본원의 승인을 얻어 설치되어야 한다.
② 사용자가 행사홍보를 위한 아취, 현수막, 안내 입간판 등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배치위치도 및 설계도를 시설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본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③ 행사홍보 및 안내를 위한 포스터, 홍보물 등을 임대한 시설의 내외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원과 사전협의하여 위치를 지정받아야 한다.
④ 상기 2,3항에 명시된 장소 이외에 설치 또는 부착된 구조물 및 홍보물 등은 본원이 지적하는 즉시 사용자에 의해 철거되거나 또는 본원에 의해 철거되어 진다. 이로 인해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⑤ 사용자는 행사 관련 모든 광고, 홍보물을 사용 종료 시 철거해야 한다.
① 시청각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 사용신청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사용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유․무상으로 제공된 장비를 본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한다
③ 외부의 시청각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본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.
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상주요원을 두어 행사진행, 보안, 질서 유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 화재,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보안요원을 고용․운영하여야 한다.
③ 전 항의 상주요원 및 보안요원은 행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① 사용자는 행사기간 중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식음료를 반출․입 할 수 없다.
② 행사운영상 시식, 시음 등 음식물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본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시설과 유․무상으로 제공된 장비, 비품 등의 상태를 본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,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, 변형,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변상․복구하여야 한다.
②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경우,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원이 원상 복구를 대행할 수 있으며, 본원은 실소요경비와 실소요경비의 15% 이내의 금액을 대행수수료로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청구한 금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