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규정

제1조(목적) 제2조(사용범위) 제3조(사용기준)
제4조(업무의 담당부서) 제5조(사용조건 및 책임한계) 제6조(사용시간)
제7조(사용신청) 제8조(사용신청 제한) 제9조(로비의 사용)
제10조(사용승인) 제11조(임대료 및 장비사용료) 제12조(사용일정 및 장소변경 금지)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 제14조(행사내용 임의변경 금지) 제15조(사용승인의 취소 및 사용중지)
제16조(불가항력) 제17조(비품 사용 및 변경) 제18조(사용자의 금지사항)
제19조(전화 및 통신시설 등) 제20조(광고 및 홍보물의 설치) 제21조(냉․난방)
제22조(청소 및 폐기물처리) 제23조(시청각 장비) 제24조(상주요원 및 진행요원)
제25조(음식물의 반입) 제26조(방송관련 협의 등) 제27조(원상복구)
제28조(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)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광주과학기술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 오룡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범위)

오룡관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01기본시설 <개정 2020.04.09>

층별 실명 (호수) 좌석 면적 (m2)
1F 네트워크 강의실 (101) 109석 230
강의실 A (103) 62석 150
귀빈실 (109) 1실 24
라운지 26석 170
로비 700명 1,151
다목적홀 (112) 180석 438
대강당 (112+208) 715석 1,180
레스토랑 70석 196
2F 라운지 60석 280
다산홀 (208) 535석 740
강의실 B (201) 56석 128
강의실 C (202) 56석 128
강의실 D (203) 73석 165
강의실 E (204) 74석 165
강의실 B+C (201+202) 112석 256
3F
회의실 B (305) 15석 77
회의실 C (306) 15석 77
회의실 D (311) 20석 87
회의실 E (312) 20석 87
회의실 F (301) 56석 142
회의실 G (302) 56석 142
회의실 D+E (311+312) 40석 174
강의실 H (356) 274석 356
옥외 노천극장 198석 404

02부대시설 : 음향, 빔프로젝터, 특수조명, 마이크, 무대장치 등 [별표 2]에 포함된 장비

제3조(사용기준)

오룡관 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0. 03. 26>

1. 원내 공식 행사 및 회의, 학생축제 및 동아리 행사

2. 본원이 주관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

3.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는 공익성 행사, 산학협동 관련 행사, 기타 총장이 승인한 행사에 한하여 [별표 1]과 같이 유료로 한다.

제4조(업무의 담당부서)

오룡관 사용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09. 11. 3>

담당부서 담 당 업 무
GIST아카데미 사용신청서 접수 및 승인, 사용료 징수, 영수증 발행 등의 행정업무
시설운영팀 음향·영사시설, 냉·난방, 전기·조명, 청소, 시설점검 등 시설 유지 관리업무
사용자 행사에 필요한 각종 비품, 의자, 책상, 플래카드 등 부대시설 설치 및 철거
제5조(사용조건 및 책임한계)

① 사용자는 오룡관 사용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개최하는 행사의 운영 및 관리는 사용자가 책임진다.

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, 도난, 파손, 기타 사고를 일으켜 오룡관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용자가 배상책임을 진다.

제6조(사용시간)

①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오 전 : 09:00 ~ 12:00

2. 오 후 : 13:00 ~ 17:00

3. 야 간 : 18:00 ~ 21:00

4. 전 일 : 09:00 ~ 17:00

5. 반 일 : 13:00 ~ 21:00

6. 종 일 : 09:00 ~ 21:00

② 사용자가 상기 각 호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시간당 상기 “6”호에 명기된 종일 기준 임대료의 10%를 본원에 지불해야 한다.

③ 행사의 준비 및 철수를 위하여 임대시간 전후 각 30분을 무료 제공하되, 시간이 초과한 때는 상기의 시간외 사용료를 적용한다.

④ 오전, 오후, 야간시간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, 행사용도로 많이 사용한 시간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한다.

제7조(사용신청)

① 오룡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을 기준으로 외부인 및 내부구성원은 최소한 1주전에 “사용신청서”[별지 제1호 서식]를 본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. <개정 2020. 04. 09>

② 본원 학생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용신청 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원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

2. 호화, 사치,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

3. 본원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

4.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그 내용이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행사

5. 돌잔치, 회갑연 등 사적인 행사, 단 내부구성원의 결혼식은 예외로 하되, 음식반입은 불가

6. 기타 오룡관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

제9조(로비의 사용)

① 로비의 사용은 관련 시설 임대 또는 사전 승인된 행사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로비는 공용공간으로 내방객 통행 및 안전수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
제10조(사용승인)

예약 접수 받으면 본원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예약승인하고, 신청인에게 예약절차 진행사항은 문자로 안내하며 '사용승인서'[별지 제2호 서식]를 이메일로 통보한다.

제11조(임대료 및 장비사용료)

① 임대료 및 장비 사용료는 [별표 1] 및 [별표 2]와 같이 정한다. 다만, 별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04. 09>

② 삭제 <2020. 04. 09>

③ 상기 ①항에 의거 본원 내부구성원은 오룡관 이용시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인율을 적용한다.

[표1] 대관료 할인율

구분 적용기준(행사내용) 할인율
1 입학식, 졸업식 등 지스트 공식행사 및 공통교육 100%
2 정규교과과정(강의, 세미나) 80%
3 학부(과), 연구소 및 센터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(외부단체와 공동개최 포함) 60%
4 내부구성원의 결혼식 50%
5 내부구성원 개인이 학회 또는 유사한 행사를 유치한 경우 30%

<신설 2020. 04. 09>


④ 사용자는 시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04. 09>

제12조(사용일정 및 장소변경 금지)

사용일정과 장소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단,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용일정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
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.

제14조(행사내용 임의변경 금지)

사용자는 사용승인 후 임의로 행사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없다. 단, 사용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본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5조(사용승인의 취소 및 사용중지)

① 본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.

1. 사용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

2. 제8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

3. 지정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

4. 이 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

5. 사용자가 행사 내용을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

② 행사진행 중에 사용승인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즉각 시설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제27조에 의거하여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.

③ 상기에 의거 사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납입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④ 시설 사용 개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, 사용자는 잔여기간 분에 대한 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6조(불가항력)

천재지변, 재앙, 전쟁, 국가시책 변경 및 기타 불가항력적 원인에 의해 본원 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본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17조(비품 사용 및 변경)

① 본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표준세팅을 제공하며, 행사 중 변경 시 별도의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② 시설의 분할사용으로 발생되는 장비 운용비용 등의 추가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③ 사용자가 본원에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회의용 집기를 요청한 경우 본원은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료를 징구한다.

④ 사용자는 각 강의실 또는 회의실에 배치된 가구집기를 사전 승인 없이 지정된 장소 밖으로 반출하거나 이용목적 이외의 조작, 파손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⑤ 사용자는 행사종료 후 유·무상으로 제공된 가구, 비품 및 장비를 본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8조(사용자의 금지사항)

① 본원 사전 승인 없이 현수막 등 안내물을 설치, 게시 및 방치하는 행위

② 인체에 유해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행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의 반입 행위

③ 사전 승인되지 않은 식음료 반입 행위

④ 승인 외 시설 사용 행위

제19조(전화 및 통신시설 등)

회의장내 행사진행용 전화 또는 통신전용선의 사용은 사용자가 용역업체에 직접 신청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

제20조(광고 및 홍보물의 설치)

① 광고, 홍보시설물 등은 본원의 승인을 얻어 설치되어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행사홍보를 위한 아취, 현수막, 안내 입간판 등 구조물이나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배치위치도 및 설계도를 시설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본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행사홍보 및 안내를 위한 포스터, 홍보물 등을 임대한 시설의 내외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본원과 사전협의하여 위치를 지정받아야 한다.

④ 상기 2,3항에 명시된 장소 이외에 설치 또는 부착된 구조물 및 홍보물 등은 본원이 지적하는 즉시 사용자에 의해 철거되거나 또는 본원에 의해 철거되어 진다. 이로 인해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.

⑤ 사용자는 행사 관련 모든 광고, 홍보물을 사용 종료 시 철거해야 한다.

제21조(냉․난방)

행사장내 환기 및 냉․난방은 행사기간에 한하여 제공된다.

제22조(청소 및 폐기물처리)

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시설물 내에서 발생된 각종 폐기물을 자체처리하거나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.

제23조(시청각 장비)

① 시청각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비 사용신청서[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사용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유․무상으로 제공된 장비를 본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한다

③ 외부의 시청각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본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설치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.

제24조(상주요원 및 진행요원)

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상주요원을 두어 행사진행, 보안, 질서 유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 화재, 도난 등 제반사고 방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수의 보안요원을 고용․운영하여야 한다.

③ 전 항의 상주요원 및 보안요원은 행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.

제25조(음식물의 반입)

① 사용자는 행사기간 중 본원의 사전 승인 없이 식음료를 반출․입 할 수 없다.

② 행사운영상 시식, 시음 등 음식물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본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6조(방송관련 협의 등)

오룡관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녹화 또는 방송하는 경우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계위치,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본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7조(원상복구)

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즉시 사용한 시설과 유․무상으로 제공된 장비, 비품 등의 상태를 본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, 사용 중 발생한 정상적인 마모 이외의 파손, 변형, 망실 등은 원래의 상태 또는 동등 이상의 상태로 즉시 변상․복구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경우, 다음 사용자의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원이 원상 복구를 대행할 수 있으며, 본원은 실소요경비와 실소요경비의 15% 이내의 금액을 대행수수료로 추가하여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청구한 금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28조(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)

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 <2007. 12. 17>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 11. 3>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원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0. 03. 26>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07. 29>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04. 09>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